아산시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시 이전… 4월 1일부터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오는 4월 1일부터 노동자종합복지관(남산로 10)으로 이전해 시민을 위한 노동(법률) 상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간다.이전 사유는 현재 위치의 시민문화복지센터의 내진 보강 공사에 따른 것으로, 공사 기간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전 운영된다. 노동상담소는 아산시의 직영 노동 관련 법률 전문 상담기관으로,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노동 사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전년도 실적구 분계방문상담전화상담찾아가는 상담건 수85961221631비 율100%71.2%25.1%3.6% 총 상담건수 859건 중 법률 상담 및 회사와의 협의 진행 건수는 617건(71.8%)이며, 이중 실제 해결로 이어진 사례가 약 242건(28.2%)에 이르고 있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는 사무실 이전 기간에도 정상 운영되며, 노동자종합복지관 2층에서 이용할 수 있다.아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아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아산시는 2026년도 1월 1일 기준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292,214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아울러, 의견제출 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아산시, 3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운영... 어르신 배려 ‘큰 글씨 고지서’ 도입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6년도 시군평가 ‘탁월’ 등급 목표로, 3월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기간을 맞아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환경행정’을 본격 추진한다.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동안 경유 자동차를 사용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안내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특히 정보 소외계층인 어른신을 위한 배려를 담았다. 가독성을 대폭 높인 ‘큰 글씨 고지서’를 발송하고,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납부 방법을 친절히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펼친다. 또한 시청 방문 민원인이 현장에서 즉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시청 환경보전과 내 전용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납부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차창기 환경보전과장은 “3월 납부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를 고지서 한 장에도 담아내고자 했다”며, “실질적인 납부 편의 제공과 맞춤형 소통을 통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군평가에서도 아산시의 행정 역량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로 피해 확산 차단…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
지난 1일 오전 3시 48분경 염치읍 송곡리 산22-1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산시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공조로 조기에 진화되며 인명 및 주택 피해 없이 산불 확산이 차단됐다.이번 산불은 신고 접수 직후 조기 대응체계가 즉시 가동됐으며, 아산시를 중심으로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차량 26대와 진화 인력 163명이 신속히 투입됐으며, 오전 4시 51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오전 7시 11분경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0.3ha로 추정된다. 현재 입산자 실화에 따른 산불로 보고 행위자 적발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아산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도 부주의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실화로 인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