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

  • 아산시,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 사회보험료·노란우산공제 지원

    아산시가 경기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에 5억6,200만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먼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체다. 아산시는 올해 해당 사업 예산을 지난해 5,6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아산시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존 두루누리 참여 사업장 대비 지원율이 12.5%로, 충청남도 평균 10.9%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추진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씩 최대 12개월, 연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억6,200만 원이며, 약 1,560개소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다.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에 대비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는 공제제도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회 공식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지부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아산시는 이번 가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사회보장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 1분기분 신청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이며, 신청은 아산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점심시간 12:00~13:00 제외)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db2152@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단, 이메일의 경우 수신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방문 신청이 권장된다.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가장 가까운 현장이자 민생경제의 중심”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은 덜고, 위기 대응력은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수요일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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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우리 동네 화단 가꾸기’ 사업으로 봄꽃 가득

    아산시는 '우리 동네 화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직영 양묘장에서 직접 재배한 봄꽃 24만 본을 17개 읍면동 화단과 시내 주요 거점에 식재했다.이번에 식재된 꽃은 비올라, 금어초, 석죽, 디기탈리스 등으로, 시 직영 양묘장에서 세심하게 재배됐다. 3월 한 달간 읍면동과 시내 곳곳이 꽃으로 물들어 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꽃과 함께하는 일상이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봄기운과 작은 행복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여름에도 일일초, 백일홍, 안젤로니아 등을 식재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의 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아울러, 도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가로수 전지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26.04.08 수요일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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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아산시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 지원도 병행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안정선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4.08 수요일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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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개인하수 영업자 집중 점검… 수질오염 예방 나선다

    아산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분뇨의 불법 처리 및 부적정 운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체와 분뇨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확보 상태,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 아산시는 개인하수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공중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04.07 화요일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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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시 이전… 4월 1일부터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오는 4월 1일부터 노동자종합복지관(남산로 10)으로 이전해 시민을 위한 노동(법률) 상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간다.이전 사유는 현재 위치의 시민문화복지센터의 내진 보강 공사에 따른 것으로, 공사 기간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전 운영된다. 노동상담소는 아산시의 직영 노동 관련 법률 전문 상담기관으로,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노동 사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전년도 실적구 분계방문상담전화상담찾아가는 상담건 수85961221631비 율100%71.2%25.1%3.6% 총 상담건수 859건 중 법률 상담 및 회사와의 협의 진행 건수는 617건(71.8%)이며, 이중 실제 해결로 이어진 사례가 약 242건(28.2%)에 이르고 있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는 사무실 이전 기간에도 정상 운영되며, 노동자종합복지관 2층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6.04.07 화요일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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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아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3.30 월요일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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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아산시는 2026년도 1월 1일 기준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292,214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아울러, 의견제출 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3.30 월요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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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3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운영... 어르신 배려 ‘큰 글씨 고지서’ 도입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6년도 시군평가 ‘탁월’ 등급 목표로, 3월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기간을 맞아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환경행정’을 본격 추진한다.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동안 경유 자동차를 사용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안내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특히 정보 소외계층인 어른신을 위한 배려를 담았다. 가독성을 대폭 높인 ‘큰 글씨 고지서’를 발송하고,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납부 방법을 친절히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펼친다. 또한 시청 방문 민원인이 현장에서 즉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시청 환경보전과 내 전용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납부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차창기 환경보전과장은 “3월 납부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를 고지서 한 장에도 담아내고자 했다”며, “실질적인 납부 편의 제공과 맞춤형 소통을 통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군평가에서도 아산시의 행정 역량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5 수요일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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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로 피해 확산 차단…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

    지난 1일 오전 3시 48분경 염치읍 송곡리 산22-1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산시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공조로 조기에 진화되며 인명 및 주택 피해 없이 산불 확산이 차단됐다.이번 산불은 신고 접수 직후 조기 대응체계가 즉시 가동됐으며, 아산시를 중심으로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차량 26대와 진화 인력 163명이 신속히 투입됐으며, 오전 4시 51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오전 7시 11분경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0.3ha로 추정된다. 현재 입산자 실화에 따른 산불로 보고 행위자 적발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아산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도 부주의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실화로 인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03.04 수요일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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